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차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판례 정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차임채권은,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됨  [안산지원 2022. 5. 12. 2020가합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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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차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보증금에서 차임채권이 공제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20-가합-11701 (추심금)

심급: 1심

안산지원 2020 가합 11701

판결 선고일 및 진행 상태

선고일: 2022년 5월 12일

진행 상태: 완료

당사자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AAA

2. 사실관계

임대차 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CCC(이후 피고에 흡수합병)는 BBB 주식회사와 사이에 양산시 ○○동 소재 ○○아울렛 건물 일부(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40억 원
  • 월 차임: 연 매출액의 3%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일 경우)
  • 임대차기간: 2013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특히, BBB는 보증금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의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보증금 2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담보권을 피고에게 제공해야 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세무서장은 BB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BBB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을 압류했습니다(이 사건 채권압류). 압류된 채권은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차임채권이었습니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대한민국)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BBB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에 관하여 추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AAA)

피고는 다음과 같은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1. BBB가 임차권 설정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않아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BBB의 차임채권에 여러 압류가 있었고,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불안의 항변권에 따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미지급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미지급 차임이 존재하지 않는다.

4. 법원의 판단

차임 지급 거절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가 임차권 설정을 위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는 피고에게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지만, BBB 소유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한다.
  • 피고는 BBB 소유 부분에 대해 임차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중 BBB 소유 부분을 모두 양수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다.
  • 따라서 피고와 BBB는 BBB 소유 부분에 대해 임차권 설정을 묵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BB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 담보를 설정했다.
  • 피고의 차임 지급 의무는 BBB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 제공 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BB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차임을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 후 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공제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년 9월경 종료되었고, BBB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대부분을 양수하여 BBB의 사용·수익 제공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 BBB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를 표시했다.
  • 임대차보증금이 40억 원이고, 2018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의 미지급 차임이 1,601,709,412원이므로, 미지급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모두 공제되었다.

법원은 또한, 피고가 임대차목적물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혼동은 우연한 사정으로 미지급 차임을 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민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국세징수법에 따른 차임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 시 미지급 차임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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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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