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고등법원(전주) 2015. 7. 20. 2014누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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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압류 부동산 명의신탁 및 명의위장 사업 해당 여부: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 압류된 부동산이 명의신탁 또는 명의위장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5년 7월 20일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과거 사업(**종합중기)을 운영하며 체납된 국세(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를 징수하기 위해 피고(000세무서장)가 추가 압류한 부동산(전남 고흥군 봉래면 신금리 *** 답 1,765㎡)에 대한 압류 해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 압류의 적법성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결손처분의 효력과 압류 소멸시효 중단 여부

  •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의 위헌성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즉, 외관이 아닌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며, 명의자가 다를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3.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종합중기의 실제 사업자가 bbb이며, 이 사건 각 보험금은 bbb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압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의 증언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bbb의 관계, 사업자 등록 과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단순한 명의 대여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각 보험금이 원고 소유가 아니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이상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소멸시효 완성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으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3.4. 결손처분의 효력

법원은 결손처분이 납부의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각 결손처분만으로 원고의 조세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압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5. 국세기본법 관련 조항 위헌성 여부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위반되고, 국세환급금 규정과 달리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와 국세징수권, 국세환급금 청구권 간의 차별이 없음을 근거로 이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압류가 적법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5.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국세기본법 제26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사유)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국세징수법 제28조

  • 국세징수법 제54조

  • 국세징수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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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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