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28. 2021가합114226]
국세 압류 통지 후 구상금채권 면제의 효력: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2021가합114226)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진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가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14226 판결로,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AA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3년 4월 28일이며, 1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2. 판결 요지
압류 통지를 받은 이후에 한 구상금채권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3. 사실관계
3.1. 주요 등장인물 및 배경
- 피고(정AA)와 길BB는 부부 관계입니다.
- 길BB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습니다.
- 피고는 XX농협과의 대출 약정을 통해 채무를 부담하고, 길BB는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3.2. 사건의 전개
- XX농협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가 매각되었습니다.
- 길BB는 국세를 체납하였습니다.
- XX세무서장은 피고의 구상금채권을 압류하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압류통지).
- XX지방국세청장은 압류채권 추심을 요청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구상금채권의 발생
법원은 길BB가 피고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사건 토지가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길BB가 피고에게 구상금채권을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2. 압류의 효력 및 대항력
압류 통지 이후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는 압류권자에게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압류가 이루어진 후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면제해 줄 수 없으며, 이는 압류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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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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