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를 중개에 관한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 23. 2018구합73455]
부가 앱스토어 운영자의 해외 앱 판매 중개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부가 앱스토어 운영자가 해외 앱 개발자의 앱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운영자를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상세 정보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8-구합-73455
- 귀속년도: 201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0.01.23.
-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앱스토어 운영자가 해외 앱 개발자의 앱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 또는 대리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앱스토어 운영자가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 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중개인으로 보아야 하며, 대리행위와는 명확히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앱스토어 운영자는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탁매매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앱스토어 운영자를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외 개발자들이 스스로 앱을 등록하고 판매 가격을 결정하며, 보증 서비스도 부담하는 점
- 앱스토어 운영자는 약관을 통해 앱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개발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 앱스토어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중개자에 불과한 점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앱스토어 운영자는 자기 명의로 해외 개발자의 앱을 판매하는 위탁매매인 또는 준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외 개발자로부터 앱 판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그 판매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앱스토어 운영자가 해외 개발자의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2015. 12. 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3조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 구 부가가치세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4조의2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