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창원지방법원 2020. 4. 23. 2019구합50777]
상증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은 2019구합50777 사건에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심리했습니다. 원고는 송AA 외 6명,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의신탁 여부: 원고 송AA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했는지 여부
-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명의신탁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 송AA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들의 확인서: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 임원 등재: 원고 이AA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원고 송AA에게 인감도장 등을 맡겨두었습니다.
- 친분 관계: 원고들은 원고 송AA와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 약식명령: 원고 송AA가 출자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는 명의신탁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합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 송AA에 대한 약식명령만으로는 나머지 원고들 명의 출자좌수 인수가 원고 송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고소 시점, 친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시키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판단
법원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한회사 설립 요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에는 1인 사원만으로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사건 회사는 상당한 규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원고 송AA는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 추가 자본금 납입: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원고 박AA, 여AA에 대한 지분 명의신탁은 원고 송AA의 추가 자본금 납입 및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송AA가 이 사건 회사 지분을 명의신탁할 당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원고 송AA에게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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