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보조금 외에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3. 31. 2015구합5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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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약정보조금 외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57

귀속년도: 2011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3.31.

진행상태: 완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에누리액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단말기 판매와 관련된 현금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에누리액의 범위, 특히 부가 약정보조금 외 현금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있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2. 판결 요지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약정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대리점과 이동통신회사 간의 약정이 없는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3. 주요 내용

3.1. 사실관계

원고는 이동통신 단말기 대리점으로서, 이동통신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단말기를 판매했습니다. 원고는 단말기 판매 시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정보조금과 현금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약정보조금의 경우,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므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현금보조금의 경우, 원고와 이동통신회사 간에 현금보조금에 대한 약정이 없으므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금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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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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