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없이 거래처의 해외현지법인의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손금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8. 2020구합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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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손금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75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간의 명확한 약정 없이 거래처의 해외 현지 법인 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판매장려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0구합64750 판결입니다. 귀속 연도는 2014년이며, 1심 판결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전자 주식회사에 LCD TV 패널용 LCD 필름을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대리점을 통해 ○○전자의 해외 현지 법인에도 동일한 LCD 필름을 공급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는 ○○전자와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 내용은 ○○전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물량을 매입할 경우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전자의 매입 물량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판매장려금 산정 시 해외 현지 법인의 매입 물량을 포함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전자와의 약정 외에 해외 현지 법인의 매입 물량을 포함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문제 삼아,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판매 물량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을 접대비로 보고 손금 불산입 처분을 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며, ○○전자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판매 촉진 목적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매장려금 결정 시 해외 현지 법인의 매입 물량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전자 간의 약정상 해외 현지 법인의 매입 물량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없으므로,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판매 물량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손비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손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자와 원고 사이에는 해외 현지 법인의 매입 물량도 포함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전자는 해외 현지 법인의 주주이면서, 해외 현지 법인은 ○○전자의 공장 역할을 수행합니다.
- 원고가 해외 현지 법인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사업과 관련성이 없거나,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5.2.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전자와 약정을 체결한 목적은 ○○전자에 대한 매출을 촉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 원고와 ○○전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라 판매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매출 촉진을 위해 ○○전자에게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입니다.
- 판매장려금 지급이 ○○전자 매출 촉진에 기여하지 않자 2017년부터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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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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