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70437]
양도 약정일 토지 대금 청산, 환산취득가액 적용 처분 적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437)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23누70437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박ㅇㅇ
- 피고: ㅇㅇ세무서장 외 1
- 심급: 2심
- 선고일: 2024. 08. 22.
- 법원: 서울고등법원
주문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ㅇㅇ세무서장이 2021. 12. 8.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과 피고 서울특별시 ㅇㅇ구청장이 2021. 7. 12. 한 지방소득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쟁점
토지 양도 시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양도 약정일에 토지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갈음하는 판결로서 확정되면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양도소득세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약정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판결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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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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