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일 이전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에 대한 보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11. 2017누7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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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약정일 이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분 손금 산입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약정일 이전에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관련 보전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다룹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세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법규 및 판례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누71590
- 원고: 주식회사 ○○○○○○○○○은행
- 피고: ○○세무서장
- 판결일: 2018년 1월 11일 (1심)
- 귀속연도: 2010년
- 심급: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판결: 피고의 항소 기각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약정일 이전에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보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식기준보상비용은 인건비로 간주되며,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손금 산입 항목 및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의 처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보전액의 손금 산입을 인정
한 것입니다.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서 기업의 세무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식기준보상비용이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며,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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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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