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에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6. 2. 2014구합2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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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창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창원지방법원 2014구합21842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가액에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과세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당초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양도가액을 재산정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가액에 자신의 딸의 대여금과 사위의 공사대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은 495,000,000원이 전액 이 사건 지분의 양도대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일관성 부족, 객관적인 증거의 부재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2.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원고는 취득가액에 근저당권 채무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투자금, 공매대금 사용액, 필요경비 등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도가액에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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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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