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6. 11. 29. 2016구합6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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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관련 판례 정리: 양도대금 확정 시점 기준 판단
본 정보는 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며, 특정 판례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62482
- 판결일: 2016.11.29.
- 1심 판결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판단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양도대금을 확정 짓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2006년경 아들 BBB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피고는 2010년경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과세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BBB 사이의 주식 양도 계약이 2006년경에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는 2006년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6.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관련하여 양도대금 확정 시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거래 당사자 간의 실제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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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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