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담보 증거 부족 및 필요경비 불인정

양도담보라는 증거가 없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양도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0. 12. 17. 2020구합2340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담보 증거 부족 및 필요경비 불인정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실질적인 양도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으나,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었다가 본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고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매매가 아닌 양도담보이며,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한 비용을 지출했으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 쟁점: 실질적 양도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김AA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가 아닌 양도담보의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임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쟁점: 필요경비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 형질 변경을 위해 2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출했으므로, 이를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고의 주장이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도자산의 용도 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토지 형질 변경이 있었고, 공사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담보의 증거 부족과 필요경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족으로 인해 원고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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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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