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에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10. 2015구단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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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배제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8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2. 사건의 배경
원고는 1989년 5월 6일에 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 6월 13일에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해당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며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농지 해당 여부
원고는 2003년까지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2004년부터 양도일까지 약 10년간 휴경했으나, 이는 고물상 경영을 위한 것이었으며, 현재에도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이므로 일시적 휴경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
원고는 소정 기간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으며,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을 뿐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일시적 휴경 해당 여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10년 가량 농사를 짓지 않은 점, 토지에 잡초와 나무가 자라고 있는 점, 원고가 고물상 경영을 위해 농지를 경작하지 않았고 관리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4.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정당한 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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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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