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양도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2017누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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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1534
  • 판결일자: 2017.09.20.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단9262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수용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부속시설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지와 건물 수용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양돈장 부속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97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으며,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 수용 당시 4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하고 그중 3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평균한 금액을 수용보상금으로 받았으므로, 부속시설물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용보상금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취득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감정평가액이 양돈장 부속시설물의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이 아니므로 소득세법령이 정하는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감정평가 시점이 취득 시점과 너무 떨어져 있어 해당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 관련

원고는 부속시설물에 대한 평가금액을 증명하겠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자본적 지출액은 실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하며, 원고가 증명하려는 금액은 감정평가액에 불과하므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부속시설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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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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