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양도당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과세대상임  [전주지방법원 2017. 2. 15. 2016구단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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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3월 3일 주택과 건물을 취득하여 2014년 9월 25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적다고 판단하여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 1층 방 5칸 등 주택의 주거 여부
  • 지하실의 주택 사용 여부
  • 1층 옥외 화장실의 주택 사용 여부
  • 1층 주방의 주택 사용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 1층 방 5칸은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지하실은 개인 화실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다.
  3. 1층 옥외 화장실은 창고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다.
  4. 1층 주방은 살림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이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등)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층: 게스트하우스로 개조되어 숙박업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 지하실: 창고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숙박업소 비품 보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옥외 화장실: 창고로 사용되었다면 숙박업소 비품 보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1층 주방: 숙박업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크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라는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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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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