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 명의개서일 기준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는 양수인 명의로 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2017누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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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도대가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 명의개서일 기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 양도 시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주식의 평가 시점을 다룹니다. 핵심은 양수인 명의로의 개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53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2심
  • 판결일자: 2017년 10월 17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판결 요지

자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경우,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양도 시기를 판단합니다.

상세 판결 내용

원고들은 주식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대가를 실제 취득 시점에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 산정 기준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가 가치적 교환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실질적인 거래 대금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단순히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금전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주식 가치 평가 시점

본 사건에서 주식 교환은 가치적 교환으로, 주식 가치는 주식거래약정 종결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급이 보류되었다가 추후 지급된 주식의 가치 또한 주식거래약정 종결일의 평가액을 따라야 합니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원고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국세청의 답변이 이 사건의 경우와 적용 전제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양도대금으로 주식을 지급받은 경우, 주식의 가치 평가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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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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