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을 일부 지급받은 증빙만 있어도 정황상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영월지원 2014. 10. 29. 2014가단10576]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일부 국세 미지급 상황과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특정 개인으로, 피고와 △△△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처럼 명의신탁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사건번호: 2014가단10576
- 심급: 1심
- 선고일: 2014. 10. 2.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이 존재하며,
피고가 악의
로 사해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이미 매수했고,
사해의사가 없었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사해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가 △△△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매매가 있었을 가능성
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대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
였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일부 대금 지급 증빙만으로는 사해행위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을 보여줍니다.
실질적인 거래관계, 채무자의 채무 초과 여부, 수익자의 악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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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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