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양도대금 분배와 종중의 수익 분배 판단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을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6. 12. 23. 2016누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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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대금 분배와 종중의 수익 분배 판단

본 판례는 법인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16누5489 사건은 2016년 12월 23일에 판결되었으며, 2심에서 원고의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

판결의 요지

원고가 부동산 양도대금의 일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종중의 특성과 분배의 성격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당사자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 2016누5489
  • 원고: O문중
  • 피고: 포항세무서장

판결일 및 심급

  • 판결일: 2016년 12월 23일
  • 심급: 2심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해당한다면, 종중은 법인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종중의 목적: 종중은 수익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며, 선조의 분묘 수호, 봉제사, 구성원 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분배의 성격: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관되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분배는 “단체의 수익 분배”로 보기 어렵습니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해석: 이 조항에서 말하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은 비영리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정기적인 이익 분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인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분배 행위가 “단체의 수익 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종중이 부동산 양도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종중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중요한 해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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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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