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8. 4. 19. 2018구합1136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369)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양도가액을 다르게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세무조사의 적법성 (1, 2차 세무조사의 하자 여부)
- 양도가액의 적정성
-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3. 원고의 주장
-
세무조사 하자로 인한 위법성 주장
- 1차 세무조사 시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
-
양도가액의 오류 주장
- 실제 양도가액은 신고된 금액과 같음
-
부과 제척 기간 만료 주장
- 이중 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으므로 5년의 제척 기간 적용
4. 법원의 판단
4-1. 세무조사의 적법성
-
1차 세무조사 관련
-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지 의무 없음
-
2차 세무조사 관련
-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볼 만한 사유 없음
4-2. 양도가액의 적정성
-
양도가액
- 매수인의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일부 반환에 대한
입증 부족
4-3. 부과 제척 기간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
- 10년의 제척 기간 적용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