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5. 8. 19. 2015구합21348]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2134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동생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07년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 과세 처분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 건물 면적 판단의 적정성

3. 원고의 주장

  1. 세무조사의 위법성:

    원고는 세무조사 관할권이 없는 세무서장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업소득 해당 여부:

    원고는 부동산을 사업활동의 형태로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성:

    원고는 실지 취득가액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건물 면적 산정의 위법성:

    원고는 건물 면적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세무조사 관련

세무조사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조사를 전혀 하지 않거나 사기·강박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2. 사업소득 해당 여부

  • 계속성 및 반복성 판단:

    법원은 부동산 매매업의 일환으로 보려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종합적인 판단:</p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다른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스스로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토지 분할이 양수인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취득가액 산정 관련

  • 입증 책임:</p 법원은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 허위 계약 가능성:</p 가족 간의 거래였고, 취득가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허위 계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p 피고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4. 건물 면적 관련

  • 증거의 신빙성:</p 폐쇄된 건축물대장, 관련자들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건물 면적을 판단했습니다.

  • 결론:</p 피고의 건물 면적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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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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