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임  [대전지방법원 2016. 5. 12. 2015구단100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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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 여부: 원고가 부동산 명의신탁자였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가액: 취득가액을 16억 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양도부동산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원고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05년 5월 27일 부동산을 취득하고, 2006년 2월 22일 해당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양도 후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이후 과세관청은 실질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명의신탁자: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 김AA이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소득을 얻은 바가 없다.

2. 취득가액: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6억 원(매매대금 15억 원 + 리모델링 비용 1억 원)이다.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자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명의신탁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길AA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자이며, 양도소득세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취득가액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 16억 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매매대금이 10억 4,000만 원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추가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신했다는 주장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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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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