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양도세 납세의무자 해당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28. 2019누44073]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및 가산세 면제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와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9누44073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법원: 서울고등법원
  • 판결일: 2020.01.22.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가산세 면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가산세 면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1심 판결 인용 및 변경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 AA구청장이 당심에서 하는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2행 “상고하였으나”다음에“(대법원 2015다233005)”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8~9행 “OOO은 ….경료하였다.” 부분을 “OOO은 2016. 12. 27.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판결, 즉 대법원 2015다0000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0000000(본소), 2015나0000000(반소) 판결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경료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5쪽 8행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16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7~8행, 8쪽 10행의 “2016. 12. 17.”을 “2016. 12. 27.”로 각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7쪽 밑에서 5행 “어렵다” 다음에 “(AAA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관련 판결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OOO 명의의 가등기는 OOO이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피고에 대하여 갖게 된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려는 목적으로 마친 담보가등기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공탁된 청산금 채권의 배당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나,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배당액이 직접 지급되지 않고 공탁되는 것일 뿐이므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한 가압류채권자들에 대하여 배당기일조서(갑 제8호증)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가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2015. 10. 2. OOO에게 관련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받아 가라는 최고서를 발송하기도 한 점, OOO이 2016. 9.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하였는데, 원고가 2016. 11. 7. 그 배당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6. 12. 16. 배당기일이 연린 점, 원고는 OOO이 청산금을 지급한 이상 곧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OOO이 확정된 관련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경료하였고, 그 집행문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AA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 AA구청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 AA구청장을 상대로 항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AA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지방세법 제97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나, 지방세법 부칙(2014. 1. 1. 법률 제12153호)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으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소득세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AA구청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AA구청장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