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무신고 관련 판례: 환산가액 과세의 적법성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2015구단5601]

양도소득세 무신고 관련 판례: 환산가액 과세의 적법성

1. 사건 개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과세관청이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다퉈진 사건입니다.

2. 쟁점

실지 취득가액 불분명 여부와 이에 따른 환산가액 적용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3. 법원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증빙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빙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 제출된 점, 매도인 일부의 서명 누락, 공인중개사 부재, 막도장 사용 등으로 인해 실제 매매대금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작성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시각장애로 인해 내용 확인 없이 날인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 주식 매도 대금: 주식 매도 대금이 현금으로 보관되어 토지 매수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금융거래 내역: 윤OO 측의 금융거래 내역에서 현금 수령이나 계좌이체 내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 인근 토지 시세: 인근 토지 매매 사례만으로는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환산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14조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 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취득가액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객관적인 증빙 부족으로 인해 환산가액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실지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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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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