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해 산정한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7. 8. 2015누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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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최○○,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으며, 부산고등법원에서 2016년 7월 8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환산가액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의 인용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 대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쟁점대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
- 피고가 인접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환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
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제1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가압류결정문, 매매계약서, 은행 계좌 인출 내역 등)만으로는 쟁점 대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 금액이 계속 변경되고, 매매계약서 또는 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했습니다.
- 제2주장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인접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쟁점 대지의 취득 당시 환산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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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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