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6. 6. 23. 2016구단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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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99 사건으로, 2016년 6월 23일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에 농지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2014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고자 했으나, 과세관청은 감면 기준일을 다르게 적용하여 세액 감면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불수리했습니다.

2.1. 토지 관련 정보

  • 토지 주소: OO OO구 OO동 144-1 답 523㎡
  • 합병: 인접 농지 144-2 답 67㎡ 합병 (2003년)
  • 분할: 144-4 (104㎡ 분할, 2013년), 나머지 144-1 답 486㎡ (이 사건 토지)
  • 양도일: 2014년 9월 5일, 주식회사 AA유앤아이에게 305,812,000원에 양도

2.2. 세금 관련 정보

  • 원고의 최초 신고: 2011. 12. 28. 기준시가 적용, 감면세액 29,858,108원
  • 원고의 경정청구: 2013. 6. 21. 기준시가 적용, 감면세액 43,964,080원
  • 피고의 처분: 경정청구 불채택 (2015년 2월 25일)
  • 조세심판원 심판: 기각 (2015년 11월 10일)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대상이 아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인 2011년 12월 28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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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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