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4누2031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과 BBB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처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원고들과 같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과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해당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 설령 유사한 경우로 보아 유추 적용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3주택 중 1주택이 처분되어 2주택자가 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해야 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 종전 기획재정부 예규는 3주택 보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들과는 사안이 다릅니다.
- 종전 국세청 예규는 원고들과 유사한 경우이기는 하나, 종전 기획재정부 예규를 단순히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의 문언상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뢰와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원고들이 3주택자가 된 것은 종전 예규가 있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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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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