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24. 8. 30. 2024누2031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24누2031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과 BBB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처분 후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 변경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원고들과 같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을 뿐, 원고들과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해당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5. 설령 유사한 경우로 보아 유추 적용하더라도, 2년 이상 보유기간 기산일은 3주택 중 1주택이 처분되어 2주택자가 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과세관청의 행위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고,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행위해야 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으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합니다.
  2. 종전 기획재정부 예규는 3주택 보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원고들과는 사안이 다릅니다.
  3. 종전 국세청 예규는 원고들과 유사한 경우이기는 하나, 종전 기획재정부 예규를 단순히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4. 관련 법령의 문언상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5.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뢰와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원고들이 3주택자가 된 것은 종전 예규가 있기 이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6.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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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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