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4. 22. 2014구단5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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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4구단57921)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다르게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4월 22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5월 13일, 남양주시 조안면의 임야를 양수하여 2012년 11월 23일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원고는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강동세무서장)는 전 소유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2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취득 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총 3억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5년 4월 11일에 계약금 6,000만원, 2005년 5월 11일에 잔금 2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을 기준으로 한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입증 책임의 원칙

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고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증 책임을 판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2. 원고의 취득가액 입증의 어려움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 잔금영수증의 신뢰성 부족: 원고가 제출한 잔금영수증의 필체, 중개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금 흐름의 불일치: 원고 배우자 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 내역은 확인되었으나, 잔금 지급일 수표의 지급 제시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전 소유자들이 2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3억원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3억원의 취득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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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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