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함 [인천지방법원 2022. 10. 7. 2022구단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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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 비용과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주장하며,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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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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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및 부외경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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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토지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 비용은 토지 매입 및 양도를 위한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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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 토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부외경비는 양도차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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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위반: 원고는 토지 양도를 통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법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대한 관련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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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소득세법 제163조 및 제97조에 따라,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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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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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4.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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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 원고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토지 작업을 위한 비용으로, 아파트 시행사업자가 아닌 원고에게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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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경비: 부외경비는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금액 또한 과다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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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질과세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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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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