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유일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남원지원 2017. 12. 13. 2017가단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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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 부동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판결
본 정보는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세청의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결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남원지원 2017가단11743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7년 12월 13일
진행상태: 완료
주요 쟁점: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후, 남은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채무자인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AA가 그의 처남인 피고 장AA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이AA는 2016년 2월 20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3월 14일 유일한 부동산을 처남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AA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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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AA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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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AA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부동산 처분으로 인해 채무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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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처남)는 이AA의 채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사해행위임을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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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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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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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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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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