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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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AAA vs BB세무서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2019년 8월 21일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 사건번호: 2019누10210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9. 08. 21.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과 증여를 통해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상속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
법원은 먼저 민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제1차 협의분할이 재협의분할로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EEE의 사망일인 2002년에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상속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013조 제1항: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민법 제1015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음으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2002년)로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취득 시기는 해당 자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 시기로 본다.
원고가 주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증여 의제는 소득세법상 취득 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시기를 2002년으로 보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과거 공유물분할로 보고 과세처분했던 점을 들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거 과세처분이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의 현 처분이 위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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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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