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2017구단91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18. 5. 25. 2017구단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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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판례 (2017구단915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정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쟁점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76년 1월 13일 쟁점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2002년 5월 15일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도시지역(상업지역)에 편입되었고, 2014년 12월 5일 쟁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적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토지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쟁점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양도 당시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으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의 본래 용도인 농지로서의 사용·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쟁점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쟁점 토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2년)이 경과한 후 양도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토지의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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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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