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의미함  [울산지방법원 2022. 1. 20. 2021구합719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19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26억 원으로 주장했지만, 피고(세무서)는 다운계약서 존재 및 증빙 부족을 이유로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양도소득세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지거래가액

거래 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

으로,

매매계약 및 기타 증빙 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

을 의미합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 원고: 26억 원의 매매 계약이 실질적인 거래였으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 피고: 다운계약서 존재, 취득가액 관련 증빙 부족을 근거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았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인정: 중개인의 증언, 특약 사항의 구체성, 팩스 문서 등을 통해 26억 원 매매 계약이 실질적인 거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사실을 증빙하는 영수증 및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26억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운계약서의 영향 부인: 다운계약서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거래는 26억 원의 매매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감정가액의 예외적 적용: 감정가액이 실제 거래 가액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는 실지 거래 가액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빙 자료 및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26억 원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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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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