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2017누4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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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우선주 포함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적용 시, 시가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의 범위를 다루며, 특히 우선주 포함 여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판례 개요
- 사건번호: 2017누4734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AA
- 피고: BB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0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7.09.22.
-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에 우선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 적용 시,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 소득세법 제92조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2010년, 2011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과세 관련 법령에서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우선주를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할 합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적용할 때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고, 시가 1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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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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