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12. 2016구단5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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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보통주와 우선주 합산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97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 원 이상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권상장법인 BBBBB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수관계인들과 합산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은 보통주만을 의미하며,
- ‘대주주’ 여부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고,
-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식’의 범위
법원은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 입법 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입법 취지 및 과세 형평성
법원은
-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 증여 방지 및 과세 형평성 확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우선주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우선주를 이용한 변칙 증여 방지 필요성이 있으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우선주와 보통주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대주주 판단 기준
법원은
- ‘대주주’ 여부를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판단 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은
- 양도소득세
- 대주주 요건
- 보통주
- 우선주
- 합산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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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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