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보통주와 우선주 합산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976)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12. 2016구단5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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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976)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보통주와 우선주 합산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97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 원 이상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권상장법인 BBBBB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수관계인들과 합산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식’은 보통주만을 의미하며,
  • ‘대주주’ 여부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고,
  •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식’의 범위

법원은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주식’을 보통주로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 입법 취지상으로도 우선주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입법 취지 및 과세 형평성

법원은

  •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가 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 증여 방지 및 과세 형평성 확보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우선주도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우선주를 이용한 변칙 증여 방지 필요성이 있으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우선주와 보통주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대주주 판단 기준

법원은

  • ‘대주주’ 여부를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점,
  •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판단 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은

  • 양도소득세
  • 대주주 요건
  • 보통주
  • 우선주
  • 합산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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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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