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일시 경작, 부당한 경우 감면 불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님  [대구고등법원 2017. 9. 8. 2017누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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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일시 경작, 부당한 경우 감면 불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경작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에 취득한 토지를 매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실제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즉,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감면을 받기 위해 임시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자경 입증 부족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토지가 건축자재 보관 장소로 사용된 기간이 길었고, 실제 농사를 지은 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일시적 경작의 부당성

법원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양도 시점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일시적인 경작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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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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