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함  [대전지방법원 2018. 8. 30. 2017구단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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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잘못 적용했다며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구단58
  • 사건명: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심급: 1심
  • 선고일: 2018. 8. 30.

1.2. 원고와 피고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2.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AAA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BBB과 두 차례의 계약을 통해 AAA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취득가액을 165,728,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1. 제1 계약

2011년 12월 27일, 원고는 BBB에게 AAA 주식 50%를 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현금 지급, 채무 인수, 필리핀 어학연수 사업 투자, 시계광고탑 전광판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2. 제2 계약

2013년 3월 20일, 원고는 BBB에게 나머지 AAA 주식 50%를 5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채무 변상, 차용증 양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3. 주식 양도 및 세무조사

원고는 BBB의 요청에 따라 주식대금의 실제 지급자인 D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가액을 8억 원으로 결정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질 거래가액이 8억 원이 아닌 419,168,773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취득할 수 있었던 이익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은 실질적인 거래대금 또는 급부의 대가로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공제는 소득세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금 6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채무 공제 주장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지거래가액의 개념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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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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