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26. 2016구단6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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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 자경 입증 책임: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196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농지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과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전 토지 및 대토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 자경 여부의 입증 책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직접 자경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 자경의 의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종전 토지 및 대토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토토지 자경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영농일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농일지가 원고가 운영하는 종묘회사의 직원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출국 기간 중에도 영농 작업이 기록되어 있어 실제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대토토지에서 자경했음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농지 자경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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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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