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경매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없음(국승) [안양지원 2020. 2. 7. 2019가단109122]
국세징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성립 부정 (국승)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9122
귀속년도
2018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년 2월 7일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사항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지방세법 제90조 (지방소득세의 비과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판결 요지
채권자 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률전문가의 견해에서도 과세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법적 구제수단인 경정청구 등이 존재하므로 신고행위를 납세의무자의 권익침해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각 신고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 내용
사실 관계
- 송AA와 이AA은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
- 원고는 송AA와 이AA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 송AA와 이AA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 경매절차에서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원고는 채권 일부를 배당받음.
- 송AA와 이AA은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세함.
원고의 주장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
- 송AA와 이AA의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세금은 부당이득임.
- 원고는 부당이득으로 인해 배당금을 덜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이므로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임.
- 신고납세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법원의 판단
-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는 관련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 법적 구제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에서 송AA와 이AA의 신고행위는 제3자와 관련되어 있고, 과세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경정청구 등의 구제수단이 존재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송AA와 이AA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수령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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