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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법정기일: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징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법정기일에 대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특히,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판단한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의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가합10010
사건명: 배당이의
판결일: 2015. 7. 10.
1심 판결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 제출일이 아닌,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인 AA은행은 피고인 대한민국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A은행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먼저 마쳤고, 피고는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보고, AA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기초 사실
원고(AA은행)는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남AA는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았고,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대한민국)는 남AA에게 양도소득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국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의 납세고지서 발송일보다 먼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3. 관련 법령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국세의 우선)
- <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 <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 발송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법정기일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법정기일을 판단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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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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