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13. 2019가단128033]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 성립 후 유일재산 증여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가단12803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된 후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쟁점
-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 법률관계 형성 여부
- 유일 재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해의사 추정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양도소득세 등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해당 조세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 채무자 신BB는 2019년 3월 12일 모친인 피고에게 제주도 소재 임야 지분을 증여
- 증여 당시 신BB는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체납 상태였음
- 신BB는 증여 당시 해당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본인이 과거 주CC와 박DD에게 대여한 금전을 상환받지 못해 아들인 신BB가 대신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므로,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실제 채권자라거나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와 신BB 사이의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신BB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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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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