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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양도소득세 관련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통정허위표시 여부 판례
본 판례는 국세 우선, 국세기본법 제35조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법정기일 직전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청주지방법원 2015나11688 사건으로, 2016년 1월 1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차○○에 대한 체납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체결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거짓 계약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2.1. 통정허위표시 주장
원고는 피고와 차○○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차○○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2.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 근거한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국세 징수가 곤란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저당권 설정이 통정허위표시에 기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의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가 자금을 지원한 정황, 차용증 작성, 신축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일응 수긍할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3.2.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 근거한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4항에 규정된 거짓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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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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