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10. 31. 2017구단3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의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302 판결을 바탕으로 합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8년 ㈜○○에○○지에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부동산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차익이 없었고,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주장하며 과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 매각으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006년 ㈜○○비엠에 토지를 매각했으나, 펜션 부지 개발이 무산되어 중간생략등기 형식으로 ㈜○○에○○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비엠이며, 원고에게 부과된 처분은 무효이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법률관계에 과세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판단되지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경우라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 유무 및 중간생략등기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
원고의 주장처럼 양도차익이 없거나 중간생략등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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