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필요경비 공제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4. 25. 2018구단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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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전지방법원 2018구단10005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9년 4월 25일에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49년 취득한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필요경비 불인정 및 환산취득가액 적용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 세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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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가 1949년에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했으나, 실제로는 명의신탁이었고 상속을 통해 취득했으므로 취득 시점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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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묘역 조성 공사비와 산지개간비 등 총 5억 3,50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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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오류, 계약서 재작성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1949년에 임야를 취득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원고가 7세였지만, 명의신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진술, 관련 서류 부재, 상속세 미납 등을 근거로 망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용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관련 관청 허가 미신청, 공매가액 초과, 계약서의 문제점, 객관적인 금융 자료 부재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환산가액 적용 시 자본적 지출액이 개산공제액보다 많아야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나, 이 사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 없이 법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법령 부지나 오해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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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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