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의 청구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2016누3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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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33973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가등기를 이전받아 본등기를 마친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절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33973
귀속년도: 2016년
심급: 2심 (항소심)
선고일자: 2016.11.09.
진행상태: 진행중
1.2.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등
1.3. 사건의 쟁점
원고가 채권 담보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양도담보의 성격을 갖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2.1. 채권 발생 및 담보가등기 설정
조00은 이00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설정받았습니다.
2.2. 가등기 이전 및 본등기
원고는 이00의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이전받아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2.3. 토지 양도 및 보상금 수령
원고는 00시에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했습니다.
2.4. 과세 처분
피고(세무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양도담보의 인정
법원은 이 사건 가등기가 실질적인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부상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한 수단이었다면 양도담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00이 이00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가등기 양도 대가로 대여금액 상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2.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여 실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8. 6. 28. 선고 88누3734 판결, 1991. 4. 23. 선고 90누8121 판결 등)를 근거로, 양도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채권 회수 시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4.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양도담보의 개념과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 양도담보권을 실행한 경우, 단순한 채권 회수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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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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