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5. 2019구단602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주택 수 산정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단602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aa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선고일: 2019. 11. 25.
쟁점 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기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법원의 판단 (요지)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
판결 내용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 관계
- 원고는 서울 bbbb cc로20가길 3(dd동 28-35)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
- 원고는 해당 토지 및 건물을 12억 4,500만 원에 매도 후, 건물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건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원고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층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해당 건물은 각 층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었고, 원고는 각 층을 주거용 건물로 임대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의 구조가 ‘다세대주택’이라고 기재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 주택 수 산정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독립생활 여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없는 공동주택 개념을 건축법을 근거로 준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은 민법상 일물일권주의에도 반한다.
법원의 판단
-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에서 뜻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에서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비록 등기부등본상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일부 층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사무실이며, 거래 또한 부동산등기부에 따라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별로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용도 또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각 층별로 독립된 하나의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건물의 각 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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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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