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주택 수 산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5. 2019구단602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주택 수 산정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구단6022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aa세무서장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선고일: 2019. 11. 25.

쟁점 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기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법원의 판단 (요지)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여부는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사실 관계

  1. 원고는 서울 bbbb cc로20가길 3(dd동 28-35)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지하 1층,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상속받았다.
  2. 원고는 해당 토지 및 건물을 12억 4,500만 원에 매도 후, 건물이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 양도가액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3. 피고는 건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원고가 거주한 1개 층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층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4. 해당 건물은 각 층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었고, 원고는 각 층을 주거용 건물로 임대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의 구조가 ‘다세대주택’이라고 기재되기도 했다.

법원의 판단 (상세 내용)

원고의 주장

  • 주택 수 산정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독립생활 여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 소득세법이나 시행령에 없는 공동주택 개념을 건축법을 근거로 준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 사건 처분은 민법상 일물일권주의에도 반한다.

법원의 판단

  •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에서 뜻하는 1주택은 소득세법에서 따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대상 주택의 객관적인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관념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실질에 있어서 공동주택이라면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비록 등기부등본상 건물이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일부 층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사무실이며, 거래 또한 부동산등기부에 따라 하나의 물건으로 다루어지기는 하지만, 사회관념상으로는 각 층별로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용도 또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은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각 층별로 독립된 하나의 주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건물의 각 층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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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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