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5. 14. 2018구단6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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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 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9021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9년 5월 14일
2. 쟁점 및 원고 주장
원고는 증여세 신고 시 신고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처분은 증여 당시 원고 지분가액을 xxx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공정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당시 cc세무서장은 원고 지분의 가액을 xxx원으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증여세 신고·납부 당시 감정평가 등 원고 지분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원고 지분의 감정가액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법원의 판단
3.1. 취득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세 신고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고의 증여가액에 대한 평가에까지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증여세 신고가액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겠다고 보기 어렵다.
3.2. 증여세 부과처분 공정력 및 신뢰보호 원칙 적용 여부
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가 처분성을 갖지 않으며,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세무서장이 장래 원고 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위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3. 예비적 주장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증여세의 환급을 구했으나, 법원은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환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금원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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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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