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란 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2017누3532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은 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5327
- 판결일: 2018.04.27.
- 원고: AAA
- 피고: BB세무서장
-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2. 쟁점 및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시가가 아닌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핵심 내용: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가 아니라, 실제 거래된 대금, 즉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주문: 원고의 항소 기각, 항소 비용은 원고 부담
- 청구취지:
- 원고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
- 항소취지:
-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취소, 양도소득세 일부 취소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 근거를 들어 기각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 부동산 시가에서 피담보채권액 공제 후 잔액 지급에 대한 조정 성립 주장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은 일관성이 부족함
- 이자 지급 약정 불분명
- 담보설정비용 중 일부는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됨
- 임대료 채권 존재 단정 어려움
-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발생 가능성
- 결론: 원고 청구 기각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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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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