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신고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1. 2018가단505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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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신고로 볼 수 없음

본 판례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1세대 3주택자로 잘못 분류되어 과다하게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9년 11월 24일 이 사건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6년 12월 2일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들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예상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결과,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높은 세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금액 그대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를 승인하고 납부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실제로는 1세대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이었음에도, 홈택스에서 잘못된 세액이 산출되어 과세관청 공무원에게 문의했으나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세율, 비과세 내역, 공제 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했고, 양도소득세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 공무원이 원고에게 홈택스에서 산출된 세액대로만 신고해야 한다고 강요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스스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해당 절차를 이용하여 신고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신고할 기회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사실도 고려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세율, 비과세 내역, 공제 내역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당하여 부당한 세액을 신고하도록 강제당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행위나 그에 따른 세액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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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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