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한 경우, 과소신고로써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무신고로써 7년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4. 20. 2015누48107]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부과제척기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h2 판례 개요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한 경우,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될지, 아니면 무신고로 보아 7년이 적용될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48107 사건은 2006년 및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h2 사건 배경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추가적인 확정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무신고로 간주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2 쟁점 및 법리

쟁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을 한 경우, 이를 과소신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무신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리: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h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예정신고만 하였을 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적법한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h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 처리에 있어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이 판례를 통해 예정신고만으로는 확정신고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h2 결론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세무 관련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며, 납세자들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