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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시기 및 기산일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시기 및 기산일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37589 사건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6월 30일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3년 12월 31일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피고(평택세무서장)는 예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여 원고에게 추가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 불이행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및 기산일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 당시 시행된 구 국세기본법에 예정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구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6조(예정신고납부) 등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3.2. 법원의 논거
법원은 2010년 1월 1일 개정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5가 예정신고납부 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납부 의무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고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3.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예정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한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시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숙지하고,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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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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